제주지법 23일 영장 발부…사유 ‘도주 우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중문관광단지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트럭을 운전, 3명의 사상자를 낸 A(53)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청구한 김모(53)씨의 구속영장을 심사, 23일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8분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아 인도에 있던 3명을 충격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사망하고 함께 있던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측정됐다.
김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돼 현재 무면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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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쳐죽일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