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 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린(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린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명이 내국인 K(27)씨의 여자친구인 S(24)씨의 목덜미를 만진 일로 시비를 하다 K씨를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린씨는 다툼의 분이 가시지 않아 K씨를 찾다가 같은날 오후 10시 50분께 해당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있는 K씨를 보고 달려들어 때리다 S씨가 말리자 갖고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씨와 합의된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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