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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고유정 사건’ 2차 공판 방청 ‘추첨식’ 전환
제주법원 ‘고유정 사건’ 2차 공판 방청 ‘추첨식’ 전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3 1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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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응모 접수…10시 20분 공개 추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주 고유정 사건' 재판 방청 방식을 변경한다.

제주지방법원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제주 고유정 사건' 2차 공판 일반 방청을 추첨식으로 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1차 공판 당시에는 일반 방청을 선착순으로 정해, 새벽부터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재판 시작 전 한 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 고유정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앞에 방청을 원하는 이들이 선착순으로 대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 고유정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앞에 방청을 원하는 이들이 선착순으로 대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법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2차 공판 일반 방청을 공개 추첨으로 전환했다.

공개 추첨은 2차 공판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개 추첨 응모는 같은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대리한 응모 및 중복 응모는 안 된다.

추첨 대상 방청권은 좌석 28석, 입석 15석 등 총 43석이며 추첨 결과는 현장에서 구두로 발표한다.

추첨으로 결정된 일반 방청은 방청권에 적힌 좌석번호에 맞는 좌석에 앉아야 하고 분실 시 법정 입장을 할 수 없다.

제주지법은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고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정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폭언 및 소란 등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시 퇴정명령 또는 감치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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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019-08-24 17:19:17
대박이네... 이번에 머리카락 못 잡게할테니 물총 가져가서 똥물을 쏴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