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제주서부경찰 ‘같은 종류 다른 동물 앞 도살’ 제주축협 송치
제주서부경찰 ‘같은 종류 다른 동물 앞 도살’ 제주축협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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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금지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고발 3개월여만 경찰 수사 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미국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제주경찰의 경주마 학대(도살) 수사가 마무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지난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앞서 미국의 국제동물보호단체인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와 국내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지난 5월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주축협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동물보호법상 폭행과 동물학대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제주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이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을 냈고 지난해 11월 12일 3마리의 경주마를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앞에서 도살한' 동물학대 금지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한편 해당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축협 도축장에서 경주마들이 도축(도살)되는 장면이 담긴 3분 55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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