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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적발됐는데도 불법 저지르다 ‘철퇴’
불법 영업 적발됐는데도 불법 저지르다 ‘철퇴’
  • 김형훈
  • 승인 2019.08.2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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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업소 21곳 형사 입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독채펜션 내부. 제주도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독채펜션 내부.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내에서 불법운영을 해온 숙박업소에 대한 철퇴령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 업소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부당이익을 챙겨온 곳이다.

애월읍에 있는 A업체는 지난해 6월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6개 독채 건물 가운데 1개에 대해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미신고 상태로 계속 영업하던 중 적발됐다.

제주시내권의 B업체는 지난 2012년 11월 단속됐다. 그러나 신고가 나지 않은 건물에 객실 10개를 설치한 뒤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객,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다 걸렸다.

C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 4층 건물을 이용, 불법 숙박영업을 해왔다. 1년간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익만도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역시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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