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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전 위해 제주도·국회의원들 나서야”
“곶자왈 보전 위해 제주도·국회의원들 나서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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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환경단체들 20일 공동성명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안 ‘특례’ 포함
“개정안 국회 통과위해 최대한 노력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행정당국과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곶자왈 보전 조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주 곶자왈이 무한한 환경가치에 비해 여전히 파괴되고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2014년 제정됐으나 상위법 근거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곶자왈.
제주 곶자왈.

이어 "제주도가 2015년 8월부터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11월 중간보고를 하고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단된 이유는 곶자왈 보호 지역 지정과 관련한 도민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곶자왈 보호 장치의 제도적 미흡으로 개발 사업지가 곶자왈이냐, 아니냐라는 논란 속에 제주사파리월드 등 대규모 사업이 절차 중에 있고 타운하우스, 점포 등 소규모 건축물이 곶자왈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며 "제주도 용역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곶자왈 면적 중 22%가 개발 사업으로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곶자왈이 생태자산이자 생태자원으로 한라산, 오름과 더불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정체성 중 하나"라며 "곶자왈 자체가 공익이다.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길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특례 조항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제주도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은 도민 요구인 곶자왈 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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