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9.08.2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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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마련
제주도청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업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내년도인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앙이전재원 증가세 둔화 등을 예상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생활SOC 시설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일자리 및 복지정책 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확보까지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한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 올해 사업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이번 지침에 포함시켰다.

특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e-호조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예산 심의 때마다 불거지던 신규 증액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29일까지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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