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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LPG 화물차 구매 지원
제주도, LPG 화물차 구매 지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9.08.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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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할 개인 또는 사업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벌인다.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다.

보조금 신청 마감은 8월 30일이며, 지원 대상은 총 263대이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 금액은 정액 400만원이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폐차하려는 노후 경유차 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도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 064-710-6086)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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