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회계처리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전자서고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 추진된다.
회계처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되면 지출과 계약의 모든 절차에 전자결재가 적용되고, 전자서명을 활용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전자결재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면 결재와 인장 날인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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