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365 영치팀’을 가동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365 영치팀’은 민간인 체납 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 직원 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또 화물 및 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 차량의 경우 직접 영치보다 분납 등 납부 유도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 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원(체납 차량 3만1858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22억원의 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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