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모(3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3분께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주유소 앞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한 혐의다.
이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출퇴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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