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까지 사업 참여단체 모집,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지원 가능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사업'과 '마을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단체 및 마을회를 모집한다.
소규모 공익활동 사업과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의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소규모 공익활동분야 35개 사업에 1억3400만원이, 마을활성화분야 5개사업에 8500만원이 지원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사업에 이어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회단체와 마을회를 모집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1. 사업 규모: 총예산 6600만원, 자본보조사업비 2억65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대상
-소규모 공익활동 사업: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 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마을활성화 사업: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
*자부담 비율: 공익활동 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름 / 마을활성화사업은 10% 이상
3. 선정 방식: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 평가해 결정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