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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자유 위협 우려 증거 없다면 난민 인정 어려워
신체·자유 위협 우려 증거 없다면 난민 인정 어려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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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필리핀 여성 청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귀국 후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우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제원)는 필리핀 여성 A(28)씨가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NPA'에 속해 있다가 탈퇴하려 하자 지민들이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부친은 겨우 목숨을 구해 NPA가 탈퇴 회원만 아니라 가족에게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난민을 인정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30일 입국한 A씨는 같은해 9월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돼 두달 뒤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9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NPA로부터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들었다.

또 난민 면접과정에서 NPA로부터 직접 위협이나 가해를 당한 적이 없고, 부모와 오빠 및 언니도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 안전하게 있다고 진술해 필리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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