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소속 어촌계 통해 지원 자격 여부 확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내 고령 해녀 은퇴 수당 신청자가 109명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9일까지 고령 해녀 은퇴 수당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상자 397명 중 109명이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령 해녀 은퇴 수당은 만 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의 소득 보전을 통해 은퇴를 유도, 무리한 조업에 의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근거 규정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달 1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까지 고령 해녀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로, 은퇴 시 3년 동안 매달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고령 해녀 은퇴 수당 신청자가 속한 어촌계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 한 대상자는 내년 1월 다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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