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종교 관계 악용’ 20대 여교사 살해 남성 징역 30년
‘종교 관계 악용’ 20대 여교사 살해 남성 징역 30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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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교사·고교 동창 등 주변인 폭행하고 돈도 빼앗아
제주지법 살인 고의 인정…“참회 없어 엄한 처벌 불가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6월 제주 서귀포시 지역에서 모 초등학교 20대 여교사를 살해하고 종교를 악용, 주변인들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4일 살인,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서귀포의료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여교사 A(당시 27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와 사회 및 종교적 멘토 관계를 유지하다 사건 당일 찾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복부와 전신을 가격했다.

A씨는 경련을 일으키고 김씨의 신고를 받은 119에 의해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A씨의 사인이 췌장 파열 및 복강 내 다량 출혈로 추정되자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같은달 4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또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A씨 외 다른 여교사와 고교 동창 등 3명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김씨가 쓰러진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물을 뿌리고 혈흔을 제거하는 은폐 행위를 했다"며 "췌장 파열 및 A씨 몸의 상처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신앙심을 이용해 돈을 빼앗고 폭행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은폐 및 반성, 참회의 모습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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