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규사업의 인.허가 등을 내줄 수 없도록 할 수있으며,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기존의 인.허가 사항의 취소 등을 요구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 중 지금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기발송했던 59명(6억8900만원)을 대상으로 이달 15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서를 재차 발송했다.
또한 내주중으로 이들 대상자 명단을 인.허가 괸련 실과는 물론 교육청 등 인.허가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인.호가 및 그 갱신에 대한 제한 조치를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지방세법상 관허사업은 허가. 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 용어에 구애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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