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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 측 소송 강경 대응하겠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 측 소송 강경 대응하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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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측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 검토
“향후 반대대책위 움직임 보면서 고소 여부 결정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추진 중인 사업자 측이 반대 주민들의 소송에 강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부터 조천읍 선흘2리와 꾸준히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을 협의했고 올해 7월 26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이어 “그럼에도 불구, 일각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협약서가 선흘2리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며 “오히려 선흘2리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을 대표할 법적 권한도 없이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반대대책위가 ‘밀실 협약’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대대책위에서 진행 중인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항이 자꾸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반대대책위의 움직임을 보면서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소송인단이 마을 이장과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협약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소송인단이 마을 이장과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협약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앞서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흥삼)과 주민소송단은 선흘2리장과 동물테마파크 측의 상호협약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에는 17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07년 1월 19일 승인됐으나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2011년 1월 중단됐고 지금의 사업자가 2016년 10월 인수해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여㎡ 규모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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