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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다나스’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 30억원 잠정 집계
태풍 ‘다나스’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 30억원 잠정 집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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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유실, 농작물·산림작물 등 침수 피해 … 道, 자체 복구계획 수립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집중 호우로 인해 제주시 애월읍 오로코미내 소하천 호안이 유실된 현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집중 호우로 인해 제주시 애월읍 오로코미내 소하천 호안이 유실된 현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달 한라산 윗세오름에 10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제5호 태풍 ‘다나스’로 3억220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 금액도 30억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태풍이 종료된 7월 20일부터 공공시설은 7월 26일까지, 사유시설은 7월 29일까지 피해 조사를 끝내고 지난 8월 1일 자체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 상황을 보면 제주시 애월읍 오로코미내 소하천의 호안 일부가 유실됐고 제주시 건입동 도로변의 석축 일부가 붕괴됐다. 도는 1억5900만원을 들여 이를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9건, 농작물 유실·침수 2243.07㏊, 산림작물 침수 287.4㏊, 소상공인 피해 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29억38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윗세오름에 1175㎜, 교래 488㎜ 등 장마전선과 태풍이 만들어낸 집중호우 때문에 소하천 유실,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 하천과 도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농경지 유실 현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농경지 유실 현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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