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제주시 동부공원 일몰제 대안 임대주택 조성 반대”
“제주시 동부공원 일몰제 대안 임대주택 조성 반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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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13일 제주도 청사 정문 앞서 기자회견
“도내 주택 공급 과잉 불구 아파트 또 짓겠다는 것”
해당 지역 토지주 생계·재산권 보호 대안 제시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동부공원의 일몰제(日沒制) 대안으로 제시한 신시가지 조성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시 동부도시공원일몰제대응을위한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제주도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이 내놓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동부도시공원일몰제대응을위한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동부도시공원일몰제대응을위한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정부가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상지로 제주시 동부공원이 선정돼 내년 6월까지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전체 사업 면적은 32만1300㎡이며 애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2만8278㎡에 19만3022㎡를 추가 매입, 1784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97만6800㎡인 현 삼화지구의 1/3 정도의 면적으로 세대 수는 1/4 정도다.

주택건설용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38.6%인 12만4033㎡이고 60.0%에 달하는 19만2586㎡는 공원(12만8278㎡·39.9%), 녹지(1만9326㎡·6.0%), 초등학교(1만2247㎡·3.8%)), 도로(3만2735㎡·10.3%) 등 기반시설용지로 구분 조성된다.

제주시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책위는 회견에서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며 “지정고시 구역 지정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에게 문의하니 ‘양쪽 대로, 중로 개설과 하천이 있어 도시반시설이 좋아 구역 잡기가 쉽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내용 파악 차 방문 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지정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답변 내용이나 태도를 본 우리는 어이가 없었다”고 힐난했다.

또 “이번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나 제주도청, 제주도의회에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 지, 개발행위 시 주변 토지주나 관계인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모색했는 지 묻고 싶다”고 피력했다.

제주시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제주시 화북2동) 기본구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제주시 화북2동) 기본구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책위는 임대아파트 추진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이 2017년 기준 105.2%이고 올해 6월까지 1200여채가 미분양된 상태로 주택 과잉”이라며 “그래도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만일 공원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동부도시공원일몰제대응을위한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동부도시공원일몰제대응을위한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대책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공원 계획만 진행하고 택지개발은 중단하라”며 “삼화지구 내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정고시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며 “제주도의회도 공원지구 외 개발 행위 및 계획에 대해 엄중히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정된 지 20년 동안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20년 7월 1일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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