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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주민들 “비밀리에 체결한 동물테마파크 협약 무효”
선흘2리 주민들 “비밀리에 체결한 동물테마파크 협약 무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1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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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170명,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 제기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소송인단이 마을 이장과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협약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소송인단이 마을 이장과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협약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선흘2리 주민들이 사업자 측과 선흘2리 이장의 주민상생방안 협약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선흘2리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흥삼)과 주민소송인단은 선흘2리 이장과 대명 동물테마파크측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협약서는 무효라면서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선흘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일주일여만에 170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또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십시일반으로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은 이장이 마을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과 체결한 굴욕적인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법적 절차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선흘2리 전체 인구가 약 750여명(유아 포함)인데 이 중 20세 이상 성인 170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약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 대책위원장이었던 A씨가 마을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든 임의 단체인 일명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의 서명에 동참했던 다수의 주민들도 이번 소송인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서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A씨가 서명을 요구해와 그저 마을의 일이라고 생각해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소송인단 참여 주민들의 얘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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