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향후 5년간 제주 노동정책 방향 제시할 기본계획 ‘윤곽’
향후 5년간 제주 노동정책 방향 제시할 기본계획 ‘윤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0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8일 오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노동정책과 신설·노동전문관제 도입·제주노동중재원 설치 필요성 등 제안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8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8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제주 지역의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8일 오후 3시부터 도 본청 2층 삼다홀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도내 경영자단체 및 노동계 관계자들을 비롯한 노동정책 전문가 자문 TF팀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이 ‘1기(2020~2024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정책으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노동운동계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망라된 것 외에도 그동안 제주 지역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정책이 일부 포함됐다.

우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 전문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노 소장은 “노동정책과 신설은 10여명의 인력을 한꺼번에 충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각 부서에 나눠 배치돼 있는 노동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라면서 “총무과의 공직노사협력팀 8명과 자치행정과의 인권팀 4명은 노동정책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민·관 협치의 모델인 사회적 대화기구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제주노사민정협의회가 1년에 1~2회 밖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논의됐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무국 설치를 통해 제주도 노동의제를 공론화하고, 고용의 양과 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체불임금 제로를 위한 노동중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중재기구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이관됐지만 지방노동청과 근로감독권은 이관돼 있지 않아 체불임금 청산에 관한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등 노동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그는 ‘제주노동중재원’을 설치해 도내 노동자달의 임금 체불 및 각종 노동분쟁(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법령 위반,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중재요청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영세사업장 노사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 △작업장 위험성 진단 및 평가 사업 시행 △노동법 지키기 및 표준계약서 보급 △생활임금제 정착 및 민간 부문 확대 △노동인권 우수기업 인증제 △공공부문 52시간제 안착과 워라벨 실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고령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청년 노동인권 포럼 구성 및 운영 △장애인 장기근속 노동자의 처우 개선 사업 △외국인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제주도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모범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부의 시책을 따르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동정책 관련 부서와 지방노동위가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등 법률 위반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행정처분 등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둔 것으로, 조례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진에서 제시한 4대 정책 17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