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이중주차 시비 상대 차량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법정구속
이중주차 시비 상대 차량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법정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0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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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량을 수십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50대 여성 운전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자신의 차로 상대 차량을 20여차례 들이받으면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꿔 기소한 데 이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에 후사경이 설치돼 있어 피해 차량의 상황을 볼 수 있었음에도 무려 24회에 걸쳐 계속 차량을 들이받았다”면서 “피해자 충격이 큰 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만 내세우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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