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개인 용도로 '법카' 사용한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기소유예"
개인 용도로 '법카' 사용한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기소유예"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8.0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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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
제주지검, 공금유용했으나 업무성 성격 짙어...'기소유예' 처분
제주관광공사 CI.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금유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 가지.

먼저 공금유용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돈, 공동으로 소유한 돈 등을 원래의 용도에 벗어나 개인이 마음대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360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중 113만8000원의 금액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나머지 250여만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지출한 비용이 대부분 홍보 등 업무성 성격이 짙다는 점 △혐의 인정된 113만8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뜻한다.

검찰은 A씨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A씨가 공무원이 아닌, 관광공사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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