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제주도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제주도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0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면적·업소 특성 등 고려 나이트클럽, 유흥·단란주점 등 16곳 선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광주 도심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제주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비슷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점검 대상은 음주와 가무가 이뤄지는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16곳이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연면적과 업소 특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점검 방법은 도 도시건설국 주관하에 소방본부와 행정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건축 분야와 소방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건축 분야는 불법 증·개축 시설물 무단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며, 소방 분야는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 관리 적정성 등을, 위생 분야는 식품위생 관련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 등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단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사전 예고를 하는 이유는 단속 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