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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이륜차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집행유예'
신호 위반으로 이륜차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집행유예'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8.0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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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 낸 박씨에 '진행유예'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이륜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박모(63)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11월 10일 외도동 소재 아파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이륜차를 운행 중이던 오(75)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오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일 저녁 사망했고, 재판부는 박씨가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되는 '신호 위반'의 단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들어 금고형을 선택했다.

단,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최종 선고받았다.

한편, 금고란 징역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신체를 구금하는 형에 해당된다. 하지만 신체적 노역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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