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제주 이·통사무장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 추진
제주 이·통사무장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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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조례 시행규칙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공정성 담보위한 절차 마련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이·통사무장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가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모 법무사의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무장의 처우 개선을 담고 있다.

사무장 1인에에게 지원되는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주민 수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이 2명인 리·통사무소에도 각 사무장에게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 통보를 의무화했다.

5~10명의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해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무장 처우가 개선되고 이장·통장·반장 해임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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