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인근 조업금지 해역에서 조업하던 통영선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본도 5500m 내측 해역에서 통발어구를 사용해 장어를 잡던 통영선적 어선 D호(79t, 승선원 11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D호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제주 북방 1.8km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D호는 지난달 31일 오전 전남 완도항을 나서 지난 1일부터 제주 인근 조업금지구역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해 적발될 때까지 바다장어 약 300kg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서는 D호 선장 윤모(57)씨와 선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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