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제주경찰 10월말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신고 접수
제주경찰 10월말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신고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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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강력 사건으로 도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주요 신고 대상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장소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내국인 간 폭력 행위 또는 폭력 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되는 사실 ▲기타 외국인들이 국내법과 국민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나 상호간에 갈등을 야기할만한 요인이 되는 사실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나 불안 요인은 물론, 체류 외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및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불법 체류자라하더라도 특정한 범죄 피해자의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입국 통보면제 대상 범죄 유형은 살인, 상해 및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협박, 성범죄, 절.강도, 사기.공갈, 권리행사방해 등 형법상 범죄와 폭력행위등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 직업안정법 등 특별법상 범죄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사안별로 응답 순찰을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범죄 예방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범죄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제주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응답순찰 코너나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 방문, 경찰관서에 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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