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강력 사건으로 도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장소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내국인 간 폭력 행위 또는 폭력 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되는 사실 ▲기타 외국인들이 국내법과 국민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나 상호간에 갈등을 야기할만한 요인이 되는 사실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나 불안 요인은 물론, 체류 외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및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불법 체류자라하더라도 특정한 범죄 피해자의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입국 통보면제 대상 범죄 유형은 살인, 상해 및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협박, 성범죄, 절.강도, 사기.공갈, 권리행사방해 등 형법상 범죄와 폭력행위등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 직업안정법 등 특별법상 범죄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사안별로 응답 순찰을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범죄 예방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범죄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제주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응답순찰 코너나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 방문, 경찰관서에 전화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