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반공법 위반 ‘낙인’ 50여년만에 누명 벗은 남매
반공법 위반 ‘낙인’ 50여년만에 누명 벗은 남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0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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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심 재판서 무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가족으로부터 만년필을 선물 받았다가 반공법 위반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남매가 50여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반공법 위반으로 1968년 7월 유죄 선고를 받은 고(故) 김모(1943년생, 2014년 6월 사망) 할아버지와 김모(74) 할머니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 할아버지는 1967년 6월 제주시에서 형(1938년생, 2018년 12월 사망)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만년필에 로마자로 '천리마'라고 적혀 북괴가 제조해 배포한 것을 알 수 있어 형이 북괴 행위를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1968년 7월 재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할아버지의 동생인 김 할머니도 같은 1967년 6월 큰오빠로부터 선물 받은 만년필에 '조선 청진'이라고 기재돼 북괴에서 제조돼 배포된 것을 알 수 있어 큰오빠가 북괴 행위를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은 오빠(김 할아버지)와 같은 형을 받았다.

동생들에게 만년필을 준 형은 1967년 5월과 6월 일본에서 재일조총련계 인사로부터 중고 양복과 만년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생들과 함께 받은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고 2015년 재심을 청구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들의 형 혹은 오빠가 반공법을 위반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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