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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사계리 용머리 해안 인근에 전기 카트장을?
천연기념물 사계리 용머리 해안 인근에 전기 카트장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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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 현상변경 허가 신청 ‘부결’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 “주변 경관적 가치 저해할 우려” 지적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비짓제주 홈페이지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비짓제주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 인근에 전기 카트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사업자측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부결된 후에도 최근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신청했다가 지난 7월 24일 다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번지와 112-5번지에 전기카트장을 조성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인근에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된 용머리해안과 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이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다.

사업 부지는 용머리해안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불과 3m 떨어져 있고, 산방산 문화재구역과도 278m 이격돼 있는 곳이다.

사업자는 전기카트장 조성을 위한 포장 면적을 1차 신청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고 건물 위치도 당초 계획보다 북쪽으로 이동시켜 산방산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출석 위원 10명 전원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을 부결시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A위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당초 사업의 주요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변경 내용에 경관적 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적인 저감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주변의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의 연속된 경관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B위원도 “변경 신청된 설치 예정 건물과 제반시설들이 산방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 산방산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이 지역은 앞으로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내 자연경관을 해치는 어떠한 시설 설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B위원은 제주도에 “주변 상가와 바이킹 등 자연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을 하루 속히 정비해 현재 2구역과 3구역으로 돼있는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1구역으로 변경, 이 지역의 세계적인 자연유산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른 위원들도 전기카트장 시설이 소음, 진동, 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는 인공시설물이라는 점과 탐방객들의 이동 통로와도 연접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위치에 시설을 허용하는 데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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