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을 혁신하기 위한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다.
매해 회계연도 결산 때마다 거론되는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 이월·불용액 과다 발생 등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면서 예산이 기·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돼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예산 편성과정에 ‘재정운영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집행에 대한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체감형 성과 창출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 혁신은 예산 요구와 편성, 집행 단계에서 모두 이뤄지게 된다. 우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기본원칙을 설정, 운영하면서 재정 운용 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가 시행된다.
또 예산 요구단계에서는 사업 효과, 도민 수혜도 등 예산투입 필요성을 동일선상에서 검토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예산 집행단계에서는 재정 집행률 제고 대책에 따라 계약·지출 기간 단축 운영, 선금 지급 확대 등 재정 신속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 예산에 전액 삭감 후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 운용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서는 재정 신속집행 평가 때 감점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신규 사업 편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불용액 과다 부서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예산 배정을 일부 유보, 예산 집행에 제한을 두게 된다.
또 재정 집행률 부진, 국비 반환금 과다, 세입추계 부적정 부서는 부서 운영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재정 집행률 우수, 불용액 감소 부서에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부서 운영경비 추가 배분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이월·불용액 최소화는 재정 혁신을 위한 첫 단추”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 운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