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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방해·승강장서 주먹질 승려 징역 1년 6개월
진료 방해·승강장서 주먹질 승려 징역 1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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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폭력을 휘두른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 양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욕설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유모(25)씨가 “조용해 달라”고 하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보다 앞선 같은달 18일 오전에는 서울 강남 소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30대 전공의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때릴 듯이 위협 및 폭행하는 등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자신을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항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양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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