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19 (목)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 안전 불감증 여전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 안전 불감증 여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3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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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당국 불시 특별조사 결과
51개소 중 16개소 18건 위반 적발
비상구 장애물 적치·방화문 불량 등
화재 감지기 경보 강제 정지 사례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소방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51개소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16개소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불시 소방특별조사는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합동단속반 10개반 20명이 투입됐다.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영화관, 박물관, 유흥·단란주점, 숙박 및 판매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했고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에 중요한 비상구 폐쇄 행위를 비롯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방화문 폐쇄력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피난시설(방화문) 닫힘 상태 불량이 4건이고 비상구 앞이나 피난계단 및 완강기 앞 통로 장애물 적치가 각 1건씩이며, 외부 비상구 앞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 필요가 1건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시 즉각 알리는 ‘수신반 주·지구경종 정지 방치’가 4건 확인됐다.

화재가 나면 건물 내부 천정에 있는 감지기가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하는데 이를 강제(수동)로 정지시켜 놓은 것이다.

주경종, 지구경종이 강제로 정지된 화재 감지 수신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주경종, 지구경종이 강제로 정지된 화재 수신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수신반 주·지구경종 정지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및 물건 적치 등 9개소 10건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화문 폐쇄력 불량, 완강기 앞 통로 장애물 적치, 외부 비상구 앞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 필요 등 7개소 8건은 일정기간 동안 시정하도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측은 “소방 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 관리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폐쇄 등 불량 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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