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2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다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대리기사 김모(35)씨를 폭행하고 돌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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