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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하루 26건꼴
제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하루 26건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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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100일 동안 2588건 접수
소명 부족 제외 2511건 처리…과태로 1721건·계고장 601건 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하루에 25~26건 가량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에서 총 20만 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공익)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가 8만5854건이 발행해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결과 제주에서는 주민신고제 시행 후 이달 23일까지 100일 동안 총 258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25.88건 꼴로 공익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공익신고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가 1627건으로 가장 많고 버스정류소 388건, 교차로 모퉁이 363건, 소화전 210건이다.

이 중 소명 부족 등을 제외한 2511건이 처리됐다.

과태료 부과가 1721건, 계고장이 601건, 불수용 126건, 기타 63건이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시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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