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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오름 산정호수 무단출입 3명에 과태료 부과
사라오름 산정호수 무단출입 3명에 과태료 부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2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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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도민 제보 등 토대로 신원 확인 과태료 10만원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등산객 3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설치된 CCTV와 도민 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산정호수에 무단출입한 A씨 등 3명을 확인, 당사자들로부터 위반 사실을 시인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라오름은 명승 제8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A씨 등 3명은 각 1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됐다.

당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1일 10시20분께 몇몇 등산객들의 무단출입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근무중이던 직원을 출동시켰으나,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산정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

또 산정호수를 비추는 CCTV가 있지만 역광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 직원들을 동원, 오름동호회 활동 사진을 검색한 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진을 찾아내 신원을 확인하게 됐다.

한편 과태료는 첫 적발시 10만원, 두 번째 30만원, 세 번째 50만원 등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록담과 사라오름 등 국립공원 내 입산이 금지된 계곡 등에 많은 탐방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 수시로 고지대 순찰과 비지정 탐방로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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