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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내년 10월 첫 부과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내년 10월 첫 부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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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 면제시설 제외…1923개동 58억원 집계
감축 이행 실적 반영되면 실제 부과 규모 줄어들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내년 10월 지역내 일정 면적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첫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기초자료 전수조사 중이다.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등 일부 면제시설을 제외하면 대상은 1923개 동이며 부과금은 58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통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받고 있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소유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며 9가지 항목 16개 이행사항으로 구성됐다.

이행조건에 따라 부담금 경감률이 적용된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최소 이행사항 10% 및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고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경감심의위원회가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감면 비율을 결정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확정된다.

제주시는 감축 이행 실적이 반영되면 현재 집계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교통유발부담금은 내년 10월에 최종 결정,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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