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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LNG 화력발전소 공사 건설노조-마을회 ‘법적 공방’ 비화
남제주LNG 화력발전소 공사 건설노조-마을회 ‘법적 공방’ 비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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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화순리장 등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장 명예훼손 고소
“하지도 않은 일로 이 지경 참담…마을 최고위원회의서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추진 중인 LNG복합 화력발전소(남제주LNG 화력발전소) 공사를 둘러싼 건설산업노조와 인근 마을회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어촌계장, 하동 노인회장 및 동하동노인회장은 26일 도내 주요 일간지에 성명 광고를 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을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마을회 등이 26일 도내 일간지에 게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고소' 성명 광고. © 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마을회 등이 26일 도내 일간지에 게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고소' 성명 광고. © 미디어제주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앞서 지난달 1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남제주LNG 화력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및 마을 이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사업 주체 한국남부발전과 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 마을이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를 피력한 바 있다.

화순리장 등은 이에 따라 성명에서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화순리에 건설 중인 남제주LNG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희생과 양보의 정신으로 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2900여 마을주민들의 정신을 모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마을회, 노인회, 청년회 등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임을 밝히고 확인된 증거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같은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도급사인 A사와 자신들의 일방적인 통화내용을 마치 화순리장이 범법행위를 한 내용을 녹취한 것처럼 제주도민을 현혹시켜 마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의 불공정 및 특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남제주LNG 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의 불공정 및 특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마을회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실추된 마을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부득이 법의 심판으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조 제주지부장을 사법 당국에 고소할 것을 의결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마을이장으로서 하지 않은 사실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데 대해 참담함과 가슴 찢어지는 억울함이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오직 법정에서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경보 화순리장은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지난 12일 마을회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노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의결했고, 사흘 전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제주LNG 화력발전소는 한국남부발전이 3800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설비 용량은 15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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