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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한 달…제주 음주단속·사고 크게 줄어
‘윤창호법’ 시행 한 달…제주 음주단속·사고 크게 줄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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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까지 174건 적발 전년 比 53.2% 감소
한 달 동안 음주교통사고 21건 하루 평균 0.7건 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5.8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셈이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2건(하루 평균 12.4명)과 비교하면 53.2%(198건) 줄어든 것이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이 68건이고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가 105건이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도, 인적 피해도 줄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24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건이고 29명이 다쳤다.

지난해 37건에 54명 부상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6건(43.2%), 부상자 수로는 25명(46.3%)이 감소했다.

하루 평균 1.2건 수준에서 0.7건으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종전보다 0.02% 강화했고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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