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휴대품 검색 의무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나눠버린 고유정(36·여) 사건을 계기로 여객선의 보안 검색을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진주갑)은 24일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한 소지품과 수화물 등의 보안검색을 의무화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고유정이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같은달 28일 완도행 여객선 갑판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해운법은 국내 여객선의 보안검색 의무 조항이 없어 고유정이 당시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 나갈 때도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소유자가 국내 여객선에 승선하는 사람과 휴대물품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여객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 시 '고유정 사례' 처럼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해소하고 여객선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고유정의 차량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검색이라도 했다면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절한 보안검색 절차가 마련돼 안전 운항, 안심 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 의원 외에 곽대훈, 김도읍, 김석기, 백승주, 심재철, 유재중, 윤상직, 윤재옥, 장석춘 등 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