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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 부적절한 인사 위촉 관련 유감 표명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 부적절한 인사 위촉 관련 유감 표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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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공모 때부터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배제 등 기준 마련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선거사범을 위촉했다가 뒤늦게 해촉한 데 이어 청년정책심의위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24일 내놨다.

청년정책 심의위원 공모 때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을 즉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청년정책 심의위원 위촉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사범 해촉과 관련된 보완책으로 추진된 것이라면서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초 제주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청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등으로 신청 자격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선거사범을 청년정책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주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했으나 위원회 위촉 절차 중 공모 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유무 등 신원조회 대상이 한정돼 있어 외부 심사위원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도 배제되지 못했던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결국 제주도는 위원 위촉 후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청년 관련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을 확인, 청년기본조례 제10조 제8항 제4조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항에 의거해 지난 17일자로 해당 위원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청년을 위한 미래 계획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 선의의 청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완,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청년들이 원활하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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