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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 … 가계 부담 가중
택시요금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 … 가계 부담 가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2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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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납기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 평균 5% 인상 적용
하수도 요금은 평균 35% 인상 …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차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7월 중순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은 평균 7%, 하수도 요금은 평균 35%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아 요금 현실화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가 1028.8원인 데 비해 공급 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3% 정도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81.5%, 하수도 49.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 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 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오면서 적자 누적 등 재정 여건이 악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적자구조 개선과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가정에서 한 달 15톤을 사용할 경우 종전보다 1800원 정도 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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