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상속재산 문제 다투다 형수 감금치사 50대 징역 3년 6개월
상속재산 문제 다투다 형수 감금치사 50대 징역 3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9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형과 재산 문제로 다투다 폭행하고 차에 감금됐던 형수가 주행 중 뛰어내리면서 다쳐 결국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감금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고씨는 2016년 10월 25일 오전 상속재산 분배 문제를 따지기 위해 형(52)의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하던 중 형수(50)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형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한 혐의다.

또 같은 날 형수를 자신의 차 뒷자리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제주시 수목원 입구 사거리를 지나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형수가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재판에서 형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형수를 차에 태우고 운행한 거리가 짧아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고인도 피해 해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