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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난폭·얌체 운전자 단속 ‘암행 순찰차’ 운영
제주경찰 난폭·얌체 운전자 단속 ‘암행 순찰차’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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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일주도로 대상 8~9월 계도 10월부터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난폭 및 얌체 운전자 단속을 위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가 주거지역의 통행 속도가 높은 특정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2018년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일주도로가 전체 사망사고의 36.4%를 차지했다.

100km당 사망자 수도 일주도로가 33.5명으로 제주도내 도로 평균 5.1명의 6.56배 수준에 이른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할 암행순찰차 전면.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할 암행순찰차 전면.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난폭운전 및 얌체운전 등에 대한 단속 효과가 높은 암행 순찰차를 도입해 사고 유발 위험이 높은 악성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이해 이달 말까지 기존 순찰차 1대를 개조해 8~9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1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암행 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에서 활동하게 된다.

평화로와 번영로의 100km당 사망자 수는 각각 24.1명과 14.0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할 암행순찰차 후면.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할 암행순찰차 후면. [제주지방경찰청]

암행 순찰차 단속은 난폭 및 얌체운전을 중심으로 하고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도 하되, 사전에 공개된 사고위험 장소에서만 이뤄지게 된다.

차량 측면에 경찰 마크를 부착해 경찰 차량임을 알 수 있게 하고 근무자도 근무복을 착용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며 “상시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서 도내 교통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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