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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 일주일만에 사퇴 요구 ‘빈축’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 일주일만에 사퇴 요구 ‘빈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1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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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했다가 뒤늦게 해촉 통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선거사범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해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 청년정책심의위 위원을 공모, 지난 10일 청년정책심의위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하지만 도가 위촉한 위원 중 지난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기자회견을 통해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청년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가짜 명단으로 밝혀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28)가 포함돼 있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제주도는 17일 이씨에게 뒤늦게 자진사퇴를 요구, 이날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을 자신의 정치 소모품으로 취급한 이씨는 청년정책심의위 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선발기준과 평가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씨에 대한 위원직을 박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선발기준 방법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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