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6:44 (목)
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정부 안전기준 무시(?)
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정부 안전기준 무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17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대비 안전조치 미흡 등 지적
별도 건물에 분리 설치하지 않고 방호구획도 미비 … 개선조치 손 놔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단지 연계시설인 허브 변전소에 풍력발전기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운영하면서 화재에 대비한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7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 ESS용 배터리와 154KV 송전선로가 같은 공간에 설치돼 있으면서 일부 구간이 개방돼 있어 ESS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송전선로까지 화재가 확산돼 기존 설비가 소실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허브 변전소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와 연계 운영중인 ESS에서 크고 작은 화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장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모든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에 따른 ESS를 설치할 경우 기존 154KV 송전선로와 특고압 변압기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도 건물에 분리 설치하도록 하는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부지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ESS용 배터리를 변전소 내에 설치, 지난 2017년부터 2년 넘게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월 16일부터 해당 허브 변전소의 ESS 설비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만 했을 뿐, 기존 설비에 대한 화재 및 고장에 대한 보호대책과 화재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구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브 변전소 내에 설치된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 폭주 반응으로 연쇄 폭발이 일어나 화염이 최대 1100도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사항을 포함해 주의 6건, 통보 3건 등 1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적사항 중에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도하면서 시장가격 변화 추이 분석가 판매시기와 물량을 조절하지 않은 채 연중 최저가가 형성된 10~12월에 연간 전체 물량의 98%를 집중 매도해 세입 실적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는 지난 3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감사가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