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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차량 들이받고 도주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주·정차 단속 차량 들이받고 도주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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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17일 피고인 항소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1월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 등을 충격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며 도주한 남성이 “징역 3년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받은 이모(5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이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께 서귀경찰서 인근 제주감귤농협 본점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이 주차단속 중인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으로 단속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하며 서귀포시 제2청사에 주차된 다른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받았고 자신을 쫓는 경찰차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서귀포시 주차단속 차량 3대와 경찰차 4대의 피해 금액만 1200여만원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2명이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 8분께 제주항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의 차량 손괴 및 도주로 일반 대중의 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5월 이씨에게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씨는 1심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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