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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2009년 보육교사 피살 사건 무죄’ 항소
제주검찰 ‘2009년 보육교사 피살 사건 무죄’ 항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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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2009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6일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 사유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그러나 지난 11일 박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정황들만으론 박씨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박씨가 지난해 12월 21일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추가 증거인 박씨의 '청바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2009년 2월 9일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의 주거지 A모텔을 수색한 것이 압수수색 절차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절차를 어긴 상태에서 얻은 증거(청바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박씨의 청바지와 이를 기초로 한 미세섬유 증거 및 분석결과 등 2차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박씨가 몰았던 택시에 탑승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녹화된 택시도 박씨의 차량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배척한 증거들에 대해 법적으로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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