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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도비 중복 지급 논란 영화제..."'예산 부풀리기' 의혹도"
국비·도비 중복 지급 논란 영화제..."'예산 부풀리기' 의혹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7.16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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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 들여다보기] <1-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보조금 사업, 논란의 중심에 서다
A단체의 '제주독립영화 정기상영회'...'총예산 부풀리기' 의혹
5명 심사위원 중 2명 동일 기관 관련자로 있어, 공정성 논란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진행하는 ‘2019년 영상문화육성지원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논란1 “1개 법인(단체)당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한 지원자격요강을 위배한 A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

논란2 A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이중 교부받게 된 점

논란3 심사위원 관련 논란

먼저 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A단체와 관련된 논란1과 2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보조금 사업, 논란의 중심에 서다

A단체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진흥원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1500만원, 5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A단체가 영진위와 진흥원 측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동일한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같은 사업으로 양측에 각각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보조금 이중 교부’의 문제가 생긴다.

‘보조금 이중 교부’의 우려가 제기되는 행사명은 ‘제주혼듸독립영화제’. 아래 관계도를 보면 이해가 쉽다.

A단체가 영화진흥위원회 및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1500만원, 55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위 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한 관계도다.

영진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특정 단체가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것이 밝혀진다면, 사업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영진위의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조항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또는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A단체의 ‘제주혼듸독립영화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예산 또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중복 지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답은 ‘사업계획서’의 ‘예산’ 항목을 보면 안다.

 

사업계획서 살피니 ‘제주혼듸독립영화제’ 예산, “중복 책정돼”

<미디어제주>는 장장 한 달여 기다림 끝에 A단체가 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입수했다. 이를 편의상 X계획서라고 하며, A단체가 영진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Y계획서라고 지칭하겠다.

아래 이미지에서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X계획서이며, 파란 박스 안의 내용이 Y계획서의 일부다.

A업체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영화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부.
두 사업계획서는 다른 이름으로 제출됐는데, '제주혼듸독립영화제'의 내용은 동일하다.

X계획서와 Y계획서에는 모두 ‘제주혼듸독립영화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의 날짜도 9월 4일부터 8일까지로 동일하다. 행사의 세부 내용까지 같은 것을 보면, X와 Y계획서의 ‘제주혼듸독립영화제’는 같은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 중복 지원’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X예산서에 ‘제주혼듸영화제’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Y예산서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영화제 관련해서는 1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X예산서와 Y예산서에는 각각 ‘제주혼듸영화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좌)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 예산서, (우)제주혼듸독립영화제 예산서.
빨간 네모상자 안에 있는 내용이 '제주혼듸독립영화제' 예산 부분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부분이다.

위 편집된 이미지에서 빨간 네모상자 안에 있는 내용이 '제주혼듸독립영화제' 예산과 겹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영화제 시상비의 경우 혼듸대상 1편에 300만원, 최우수상 1편에 200만원, 연기상 2편에 100만원 등 두 개 사업계획서 내용이 동일하다.

게다가 <제주독립영화 정기상영회> 예산서가 되어야 할 x계획서의 경우, 아예 '제주혼듸독립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6월, 7월 11월 기획상영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영화제와 관련된 예산이다. 

이러한 이유로 A단체는 "진흥원의 지원자격요강인 '1단체 1프로젝트'를 어기고,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A단체를 공모사업에서 선정한 당사자인 진흥원도 관련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사 서두에서 언급한 논란3과 관련, 진흥원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관련 문제도 제기된다. 총 5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동일한 기관에 관련자로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심사위원 프로필 정보를 받을 땐 해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어찌 됐건 심사위원의 40%에 해당하는 두 인물이 관련자라는 사실은 심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단체와 함께 이번 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 단체 관계자는 “진흥원의 공모사업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라면서 제주도청과 진흥원 측에 사업 집행을 중지하고, 재공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신의 단체는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사업 전체의 공정성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공모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자가 지적한 내용은 모두 ‘지원자격’과 ‘중복 지원’ 등 기본적인 공모 요강과 관련된 논란이다.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기본인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는 영진위 측보다 늦게 공모를 시작한 진흥원 측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비공개 처리'했던 과거와는 다른, 보다 확실한 대책과 해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주혼듸독립영화제, 국비·도비 중복 지급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9. 7. 16자 기획특집면 「국비·도비 중복 지급 논란 영화제..."'예산 부풀리기' 의혹도"」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진행한 '2019년 영상문화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A단체가 '1개 단체당 1개 프로젝트 신청' 지원자격 요강을 위배했는데도 '2019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됐고, '2019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 행사 중 하나인 '제주혼듸독립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어 '보조금 이중 교부'의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단체는 '2019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는 1년간 매월 다양한 기획상영회를 개최하는 행사로서 '제주혼듸독립영화제'도 이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흥원의 '1단체 1프로젝트' 요강에 위배되지 않고, 영진위와 진흥원에 각 제출한 '제주혼듸독립영화제'의 예산항목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총 비용을 분할하여 신청한 것으로, 같은 항목을 중복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예산을 부풀리거나 '보조금 이중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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