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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중국산 미인증 ‘AIS’ 판매·구매 10명 불구속 송치
제주해경 중국산 미인증 ‘AIS’ 판매·구매 10명 불구속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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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자 3명 허가없이 사용 어선 선장 등 7명
해경 판매 내역 확보 통해 34명 추가 입건 수사 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중국산으로 인증되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수입·판매,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AIS를 국제택배로 수입, 판매한 김모(62·경기) 등 3명과 이를 무선국 허가 없이 사용한 어선 선장 조모(40·서귀포시)씨 등 7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1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AIS는 바다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다.

제주해경서는 중국산 무허가 AIS를 어망에 불법 부착하고 사용 시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돼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해경서는 또 불구속 송치한 이들 외에 중국산 미인증 AIS를 구매·사용한 어선 선장 등 34명을 추가로 입건, 수사 중이다.

추가 입건된 이들은 해경이 김씨 등 3명을 수사하며 중국산 미인증 AIS 판매 내역을 확보하면서 적발됐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무허가 AIS를 어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미인증 AIS 판매 및 무허가 AIS 사용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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